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4조 (기능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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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국지전 합동훈련을 점검·평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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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국지전 합동훈련을 점검·평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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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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