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3조 (업무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그 지역 군부대장과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한 요청 및 전달 등 운영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고 조정·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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