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5조 (경보발령 책임자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책임이 있는자는 접경지역 읍·면·동장이 된다.
②경보발령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보전달 담당자에 상황전파 및 비상대기 지시2. 경보단말(端末) 이상유무 확인 및 시험점검 지시3. 신속한 경보발령을 위하여 경보전달 담당자별 임무지시4.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지사에게 민방공 경보 전달 요청5. 경보전달 담당자에 민방공 경보발령 지시6. 경보단말(端末) 담당자 4명 복수지정7. 접경지역 군부대와 비상연락망 상시점검 및 정비8. 경보전달 담당자 자체운영교육 수립 및 실시9. 그 밖에 민방공 경보발령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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