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9조 (민방공경보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지역 군부대장 으로부터 민방공 경보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1. 야간 및 공휴일에 민방공 경보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신속한 경보전달이 불가능한 경우2. 적의 포격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경보전달 담당자를 통해 관내 경보단말(端末)을 조작하여 경보발령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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