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7조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보업무에 종사하는 접경지역 읍·면·동공무원은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공동예규)」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경보운영교육을 받아야 한다.
접경지역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관내 읍·면·동 경보전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신규 경보전달 담당자로 임명된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경보단말(端末)과정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자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매월 실시하는 국지전 합동훈련 시 마다 경보전달 담당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경보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지전 합동훈련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이 월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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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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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