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7조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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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보업무에 종사하는 접경지역 읍·면·동공무원은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공동예규)」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경보운영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보업무에 종사하는 접경지역 읍·면·동공무원은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공동예규)」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경보운영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접경지역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관내 읍·면·동 경보전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신규 경보전달 담당자로 임명된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경보단말(端末)과정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자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접경지역 읍·면·동장은 매월 실시하는 국지전 합동훈련 시 마다 경보전달 담당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경보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국지전 합동훈련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이 월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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