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8조 (북한의 포격도발 위협 등 사전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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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적의 포격도발 위협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전달 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1. 경보전달 담당자 정위치(현장배치) 및 임무 지시2. 경보단말(端末) 정상 가동상태 확인 및 유지3. 접경지역 지역 군부대와 비상연락망 점검 및 상황유지4. 비상지휘·상황보고체계 확립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적의 포격도발 위협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전달 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1. 경보전달 담당자 정위치(현장배치) 및 임무 지시2. 경보단말(端末) 정상 가동상태 확인 및 유지3. 접경지역 지역 군부대와 비상연락망 점검 및 상황유지4. 비상지휘·상황보고체계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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