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5의2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07-11-02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한강유역 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협의회에 소속된 실무담당자로서 각 해당 위원들이 추천하는 군부대 담당 장교 및 관계기관의 담당 사무관 등이 된다.
실무협의회는 안건 또는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실무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한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담당자가 된다.
실무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02 시행된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