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2조 (통합한국관 항목별 재원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재원분담은 별표 14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관간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통합지원기관과 주관기관간 재원분담표
별표 14. 통합지원기관과 주관기관간 재원분담표 * 직접경비와 해외마케팅비 구분은 별표 6. 해외전시회 지원항목 및 한도 권고를 따름 □ 국비·지방비간 지원항목은 동일하게 구성하되 지원주체별 지원비율 설정 구분 | 국비+지방비 | 기업 자부담 | 비고 직접경비 | 최대 70% | 30~50% | A형(완전통합) 및…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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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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