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2조 (통합한국관 항목별 재원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재원분담은 별표 14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관간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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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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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