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0조 (통합한국관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한국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A형 (완전 통합형) : 동일 위치, 동일 디자인2. B형 (디자인 통합형) : 위치 분리, 동일 디자인3. C형 (유사 디자인형) : 유사 디자인 활용
지원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동일한 전시회에서 제1항 각호의 유형을 혼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한국관을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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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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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