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4조 (통합한국관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주관기관은 제9조에 따른 통합한국관 대상이 되는 전시회에 대해,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최소 6개월전까지 전시회별로 다음 각호를 포함한 구체적인 통합한국관 참가계획을 별표 15에 따라 수립하고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1. 부스임차 면적 및 참가기업 수 등 한국관 참가규모2. 소요예산 및 재원분담안 등 참가비용3. 참가기업 및 부스장치사 선정, 운송 등 참가일정4. 사전/사후 지원, 현지 마케팅 등 부대활동 지원 계획5. 통합한국관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계획6. 기타 통합한국관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통합주관기관은 공정한 절차와 기준을 바탕으로 부스장치·운송·여행 등 협력사를 선정하고, 전시회 참가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사전·사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전지원 : 사전설명회/간담회 개최, 전시제품의 효율적 마케팅 방안 교육, 관련 바이어와 사전 교신, SNS를 활용한 홍보 방법 등2. 사후지원 : 수출성약을 위한 상담바이어 교신 지원
③통합참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합한국관 구성 관련 통합주관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④통합주관기관은 전시회 종료후 1달이내에 별표 16 양식에 따라 종합결과보고서를 통합참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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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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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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