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4조 (통합한국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주관기관은 제9조에 따른 통합한국관 대상이 되는 전시회에 대해,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최소 6개월전까지 전시회별로 다음 각호를 포함한 구체적인 통합한국관 참가계획을 별표 15에 따라 수립하고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1. 부스임차 면적 및 참가기업 수 등 한국관 참가규모2. 소요예산 및 재원분담안 등 참가비용3. 참가기업 및 부스장치사 선정, 운송 등 참가일정4. 사전/사후 지원, 현지 마케팅 등 부대활동 지원 계획5. 통합한국관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계획6. 기타 통합한국관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통합주관기관은 공정한 절차와 기준을 바탕으로 부스장치·운송·여행 등 협력사를 선정하고, 전시회 참가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사전·사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전지원 : 사전설명회/간담회 개최, 전시제품의 효율적 마케팅 방안 교육, 관련 바이어와 사전 교신, SNS를 활용한 홍보 방법 등2. 사후지원 : 수출성약을 위한 상담바이어 교신 지원
통합참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합한국관 구성 관련 통합주관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통합주관기관은 전시회 종료후 1달이내에 별표 16 양식에 따라 종합결과보고서를 통합참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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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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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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