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7조 (통합한국관 미참여 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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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한국관에 참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기관은 통합주관기관에 관련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한국관에 참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기관은 통합주관기관에 관련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②통합한국관 참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통합한국관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기업 등 관련 법인·기업 등이 다른 전시회 등 연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주관기관의 내규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감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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