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7조 (통합한국관 미참여 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한국관에 참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기관은 통합주관기관에 관련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②통합한국관 참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통합한국관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기업 등 관련 법인·기업 등이 다른 전시회 등 연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주관기관의 내규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감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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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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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사업평가제19조 · 실태조사제20조 · 사업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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