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7조 (통합한국관 미참여 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한국관에 참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기관은 통합주관기관에 관련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통합한국관 참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통합한국관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기업 등 관련 법인·기업 등이 다른 전시회 등 연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주관기관의 내규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감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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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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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