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8조 (사업참여자의 편의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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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전시회 참가희망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표준양식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해외전시회 참가신청서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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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전시회 참가희망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표준양식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해외전시회 참가신청서 : 별표 82. 해외전시회 참가각서 : 별표 9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표 104. 해외전시회 상담일지 : 별표 115. 해외전시회 평가조사표 : 별표 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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