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8조 (사업참여자의 편의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전시회 참가희망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표준양식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해외전시회 참가신청서 : 별표 82. 해외전시회 참가각서 : 별표 9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표 104. 해외전시회 상담일지 : 별표 115. 해외전시회 평가조사표 : 별표 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해외전시회 평가조사표
별표 12. 해외전시회 평가조사표 [표준예시] [단체참가 用] ID | | | | - | | | | 「○○○ 전시회명」평가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국내외무역 전시산업의 발전 촉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정부의 무역전시회 지원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 년도 국비지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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