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6조 (통합한국관 인센티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주관기관은 통합한국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아래 비용을 부담하며 통합참여기관은 이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1. 통합한국관 사전간담회 개최 관련 비용2. 통합한국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3. 통합한국관 카타로그 제작 비용4.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용 바이어 조사 비용
②제 1항의 지원사항은 KOTRA가 통합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 우선 적용하고, 타 정부부처 지원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③통합한국관 참여기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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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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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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