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6조 (통합한국관 인센티브)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주관기관은 통합한국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아래 비용을 부담하며 통합참여기관은 이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1. 통합한국관 사전간담회 개최 관련 비용2. 통합한국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3. 통합한국관 카타로그 제작 비용4.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용 바이어 조사 비용
제 1항의 지원사항은 KOTRA가 통합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 우선 적용하고, 타 정부부처 지원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통합한국관 참여기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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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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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