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6조 (통합한국관 인센티브)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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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주관기관은 통합한국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아래 비용을 부담하며 통합참여기관은 이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1. 통합한국관 사전간담회 개최 관련 비용2. 통합한국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3. 통합한국관 카타로그 제작 비용4.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용 바이어 조사 비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주관기관은 통합한국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아래 비용을 부담하며 통합참여기관은 이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1. 통합한국관 사전간담회 개최 관련 비용2. 통합한국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3. 통합한국관 카타로그 제작 비용4.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용 바이어 조사 비용
②제 1항의 지원사항은 KOTRA가 통합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 우선 적용하고, 타 정부부처 지원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③통합한국관 참여기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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