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1조 (통합한국관 구성시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한국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구체적인 업무분장표는 별표 13에 따른다.1. 통합주관기관 : 재원분담, 부스임차 및 배정, 장치디자인 설치 업체 선정, 참가기업 선정, 운송업체 선정 등2. 통합참여기관 : 재원분담, 장치디자인 설치업체 선정심사, 여행사 선정, 참가기업 추천 등
②제 1항에 따른 통합주관기관은 KOTRA,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정부부처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의 정부부처 지원사업 주관기관이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만 참가하는 전시회 등은 참여기관간 협의를 통해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통합주관기관을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통합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업무분장표
별표 13. 통합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업무분장표 ※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한국관 참가계획 수립시 협의하여 확정 주 요 업 무 | 세 부 업 무 추 진 | 통합주관기관 | 통합참여기관 1. 참가일정수립 및 임차계약 | 가. 참가일정 수립 | ○ | ○ 1. 참가일정수립 및 임차계약 | 나. 전시장 임차계약 | ○ | 2.…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