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1조 (통합한국관 구성시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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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한국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구체적인 업무분장표는 별표 13에 따른다.1. 통합주관기관 : 재원분담, 부스임차 및 배정, 장치디자인 설치 업체 선정, 참가기업 선정, 운송업체 선정 등2. 통합참여기관 : 재원분담, 장치디자인 설치업체 선정심사, 여행사 선정, 참가기업 추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한국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구체적인 업무분장표는 별표 13에 따른다.1. 통합주관기관 : 재원분담, 부스임차 및 배정, 장치디자인 설치 업체 선정, 참가기업 선정, 운송업체 선정 등2. 통합참여기관 : 재원분담, 장치디자인 설치업체 선정심사, 여행사 선정, 참가기업 추천 등
②제 1항에 따른 통합주관기관은 KOTRA,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정부부처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의 정부부처 지원사업 주관기관이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만 참가하는 전시회 등은 참여기관간 협의를 통해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통합주관기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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