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1조 (통합한국관 구성시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한국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구체적인 업무분장표는 별표 13에 따른다.1. 통합주관기관 : 재원분담, 부스임차 및 배정, 장치디자인 설치 업체 선정, 참가기업 선정, 운송업체 선정 등2. 통합참여기관 : 재원분담, 장치디자인 설치업체 선정심사, 여행사 선정, 참가기업 추천 등
제 1항에 따른 통합주관기관은 KOTRA,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정부부처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의 정부부처 지원사업 주관기관이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만 참가하는 전시회 등은 참여기관간 협의를 통해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통합주관기관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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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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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