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9조 (통합한국관 대상 전시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 3조의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에서 통합한국관으로 추진키로 한 전시회 및 사업계획 수립지연 등으로 종합지원계획에는 누락되었으나 다수의 단체관 구성이 예상되는 전시회는 통합한국관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