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3조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주관기관은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참가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여기관의 특성 반영 등으로 공동 선정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기관 지원규모의 3배수를 전시회 개막 4개월전까지 통합주관기관에 추천하고, 통합주관기관은 추천받은 기업중 유망한 기업을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통합한국관 참가 희망기업은 별표 8. 해외전시회 참가신청서, 별표 9. 참가각서 및 별표 10.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통합주관기관은 통합참여기관과 함께 별표 4.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선정기준표에 따라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한다.
통합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참가기간중 국내기업간 과당경쟁 예방을 위해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유사 또는 경쟁품목이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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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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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