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3조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 제5항 및 통합고시 제15조에 따라 관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다음연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과 유사중복전시회 조정안을 포함한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통합고시 제16조에 따른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은 제2조 제1항의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으로, 대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단,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에서 제 1항의 대상 기관외에 다른 기관의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이 확인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기관을 대상기관에 포함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을 "해외전시회 통합 포털사이트"에 공고하고, 제 1항의 대상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기관별 차년도 예산 및 지원규모2. 지원기관별 지원항목, 지원율, 참가기업 선정기준 등 사업개요3. 지원기관별 차년도 지원 해외전시회 목록4. 통합한국관 구성계획을 포함한 유사중복 전시회 조정안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지원기관은 해외전시회 자체 지원사업 및 소관 주관기관들의 지원사업의 차년도 지원계획을 취합하여 별표 2. ㅇㅇ년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양식에 따라, 매년 11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단, 차년도 정부예산 확정시기를 감안, 사전협의를 통해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일로부터 10일전까지 차년도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안을 송부하여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의 의견을 사전 수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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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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