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3조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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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 제5항 및 통합고시 제15조에 따라 관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다음연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과 유사중복전시회 조정안을 포함한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통합고시 제16조에 따른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 제5항 및 통합고시 제15조에 따라 관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다음연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과 유사중복전시회 조정안을 포함한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통합고시 제16조에 따른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①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은 제2조 제1항의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으로, 대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단,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에서 제 1항의 대상 기관외에 다른 기관의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이 확인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기관을 대상기관에 포함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을 "해외전시회 통합 포털사이트"에 공고하고, 제 1항의 대상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기관별 차년도 예산 및 지원규모2. 지원기관별 지원항목, 지원율, 참가기업 선정기준 등 사업개요3. 지원기관별 차년도 지원 해외전시회 목록4. 통합한국관 구성계획을 포함한 유사중복 전시회 조정안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지원기관은 해외전시회 자체 지원사업 및 소관 주관기관들의 지원사업의 차년도 지원계획을 취합하여 별표 2. ㅇㅇ년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양식에 따라, 매년 11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단, 차년도 정부예산 확정시기를 감안, 사전협의를 통해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일로부터 10일전까지 차년도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안을 송부하여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의 의견을 사전 수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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