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4조 (사업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전시회 및 참가기업을 선정한다. 단,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이 공동주관기관없이 단독으로 전시회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전시회 및 참가기업을 선정한다. 단,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이 공동주관기관없이 단독으로 전시회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전시회 및 참가기업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 기준 및 표준양식을 준용하되, 차년도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영향이 없는 한도에서 지원기관 또는 주관기관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전시회 선정시기 : 매년 11월까지2. 전시회 선정기준 : 별표 3. 해외전시회 선정기준표3. 참가기업 선정시기 : 전시회 개최 6개월전~4개월전4. 참가기업 선정기준 : 별표 4.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표5. 선정공고 및 발표 :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되, 다른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 동시 게재
③유사중복 전시회 조정 및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수의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전시회 및 참가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통합공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 5. 통합공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