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4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전시회 및 참가기업을 선정한다. 단,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이 공동주관기관없이 단독으로 전시회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전시회 및 참가기업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 기준 및 표준양식을 준용하되, 차년도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영향이 없는 한도에서 지원기관 또는 주관기관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전시회 선정시기 : 매년 11월까지2. 전시회 선정기준 : 별표 3. 해외전시회 선정기준표3. 참가기업 선정시기 : 전시회 개최 6개월전~4개월전4. 참가기업 선정기준 : 별표 4.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표5. 선정공고 및 발표 :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되, 다른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 동시 게재
③유사중복 전시회 조정 및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수의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전시회 및 참가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통합공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 5. 통합공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해외전시회 선정기준표
별표 3. 해외전시회 선정기준표 구분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방법 | 비고 성과 평가 (30) | 재참가 의향 | 5 | 90점이상(5), 80점이상(4), 70점이상(3) 60점이상(2), 60점미만(1) | AKEI 측정 *신규사업은 평균치 반영 성과 평가 (30) | 전시회 만족도 | 5 | 90점이상(5)…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표
별표 4.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표 기 준 항 목 | 배 점 | 평 가 기 준 | 통합한국관 구성시 업무분장 기업역량 평가 | 20 | 영문카타로그, 영문 홈페이지 보유여부, 무역인력 보유 여부 | 통합주관기관 기업역량 평가 | 20 | 재무구조 안정성, 해외수출 의지, 마케팅 역량 | 통합참여기관 전시품목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통합공고 방법 및 절차
별표 5. 통합공고 방법 및 절차 □ 지원대상 전시회 통합공고 추진절차 | | 수행주체 | | 비고 | | | | 차년도 지원대상전시회 선정에 대한 통합공고 수요 조사(4월초) | | 산업부(KOTRA) | | · 중복 가능성이 높은 산업부·중소벤처부·지자체 우선 추진 ⇩ | | | | 통합공고 수요제출(5월말)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