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4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전시회 및 참가기업을 선정한다. 단,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이 공동주관기관없이 단독으로 전시회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전시회 및 참가기업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 기준 및 표준양식을 준용하되, 차년도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영향이 없는 한도에서 지원기관 또는 주관기관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전시회 선정시기 : 매년 11월까지2. 전시회 선정기준 : 별표 3. 해외전시회 선정기준표3. 참가기업 선정시기 : 전시회 개최 6개월전~4개월전4. 참가기업 선정기준 : 별표 4.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표5. 선정공고 및 발표 :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되, 다른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 동시 게재
③유사중복 전시회 조정 및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수의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전시회 및 참가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통합공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 5. 통합공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