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이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을 말한다.
②"해외전시회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은 지원기관의 위탁을 받아 지원대상 전시회를 선정하고 전시회별 예산을 배분하는 등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KOTRA,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기관을 말한다.
④"해외전시회 공동주관기관"(이하 "공동주관기관")은 주관기관과 업무를 분담하여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⑤"한국관"이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기관 또는 주관기관 등이 해외전시회에서 설치한 단체관을 말한다.
⑥"통합한국관"은 개최시기·지역 및 전시회명이 동일한 전시회에서 다수의 단체관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관 중복 설치에 따른 비효율을 예방하고 통일된 국가브랜드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통합된 형태의 한국관을 말한다.
⑦"통합한국관 주관기관(이하 통합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스임차계약, 장치, 운송 등 통합한국관 구성 제반사항을 총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⑧"통합한국관 참여기관(이하 통합참여기관)"은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사업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를 포함,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전시산업발전사업 주관기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법인 등이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