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이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을 말한다.
"해외전시회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은 지원기관의 위탁을 받아 지원대상 전시회를 선정하고 전시회별 예산을 배분하는 등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KOTRA,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기관을 말한다.
"해외전시회 공동주관기관"(이하 "공동주관기관")은 주관기관과 업무를 분담하여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한국관"이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기관 또는 주관기관 등이 해외전시회에서 설치한 단체관을 말한다.
"통합한국관"은 개최시기·지역 및 전시회명이 동일한 전시회에서 다수의 단체관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관 중복 설치에 따른 비효율을 예방하고 통일된 국가브랜드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통합된 형태의 한국관을 말한다.
"통합한국관 주관기관(이하 통합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스임차계약, 장치, 운송 등 통합한국관 구성 제반사항을 총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통합한국관 참여기관(이하 통합참여기관)"은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사업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를 포함,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전시산업발전사업 주관기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법인 등이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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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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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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