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19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시산업발전법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통합한국관 운영 실태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필요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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