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5조 (지원항목 및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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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임차료, 전시디자인 설치비, 해외활동비, 운영비 등을 별표 6, 별표 6-1, 별표 6-2, 별표 6-3과 같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지원항목 및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임차료, 전시디자인 설치비, 해외활동비, 운영비 등을 별표 6, 별표 6-1, 별표 6-2, 별표 6-3과 같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지원항목 및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기업의 최대 지원한도는 연간 5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기관의 정책적 필요,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 부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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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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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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