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5조 (지원항목 및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임차료, 전시디자인 설치비, 해외활동비, 운영비 등을 별표 6, 별표 6-1, 별표 6-2, 별표 6-3과 같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지원항목 및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기업의 최대 지원한도는 연간 5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기관의 정책적 필요,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 부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해외전시회 지원항목 및 한도 권고
별표 6. 해외전시회 지원항목 및 한도 권고 1. 직접경비 : 임차료, 전시디자인 설치비, 전력수도료, 운반보관료 등 전시회 참가를 위한 경직성 경비 2. 해외마케팅경비 : 전시회 참가기업의 참가성과 제고 지원을 위한 전시회 운영비 및 부대사업비 비 목 | 세부내용 | 지원 한도 임 차 료 | ① 한국관 임차료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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