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6조 (중복지원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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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동일 전시회에서 한국관이 중복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가 동시 참가하거나 동일 구역 임차불가 등 불가피하게 복수의 한국관 구성이 필요한 경우는 제 3조의 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동일 전시회에서 한국관이 중복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가 동시 참가하거나 동일 구역 임차불가 등 불가피하게 복수의 한국관 구성이 필요한 경우는 제 3조의 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동일전시회에서 복수의 한국관을 운영하는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국비 및 지방비 등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전 및 해외전시회 참가이후 매반기말 별표 7. 기관별 해외전시회 신청(지원)기업 리스트 양식에 따라 전시회 신청(지원)기업 리스트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등록 및 상호 공유해야 한다.
③참가기업은 동일한 전시회에서 2개 이상의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재원으로부터 이중지원 받아선 안 되며, 국비 및 지방비 등 중복 수혜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복지원금 전액을 국비지원기관에 환불해야 한다.
④지원기관은 국비·지방비 등 중복수혜기업에 대하여, 대상 전시회 참가일로부터 3년간 국비지원 전시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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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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