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6조 (중복지원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동일 전시회에서 한국관이 중복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가 동시 참가하거나 동일 구역 임차불가 등 불가피하게 복수의 한국관 구성이 필요한 경우는 제 3조의 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동일전시회에서 복수의 한국관을 운영하는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국비 및 지방비 등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전 및 해외전시회 참가이후 매반기말 별표 7. 기관별 해외전시회 신청(지원)기업 리스트 양식에 따라 전시회 신청(지원)기업 리스트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등록 및 상호 공유해야 한다.
참가기업은 동일한 전시회에서 2개 이상의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재원으로부터 이중지원 받아선 안 되며, 국비 및 지방비 등 중복 수혜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복지원금 전액을 국비지원기관에 환불해야 한다.
지원기관은 국비·지방비 등 중복수혜기업에 대하여, 대상 전시회 참가일로부터 3년간 국비지원 전시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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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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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