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7조 (한국관 품질제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8-01-29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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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시 동일한 한국의 이미지 전달을 위해 반드시 글로벌전시포탈(www.gep.or.kr)에 게재된 KOREA BI를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시 동일한 한국의 이미지 전달을 위해 반드시 글로벌전시포탈(www.gep.or.kr)에 게재된 KOREA BI를 사용해야 한다.
②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유형, 형태, 규모 등에 맞게 한국관 전시디자인 설치 등을 포함, 한국관 품질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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