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20조 (사업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 통합한국관 운영기준 및 구성 등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은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의 안건 상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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