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 (업종의 구분)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조선업"이라 함은 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만드는 업종을 말한다.2. "광역협력권산업"은 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3. "주력산업"은 법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4. "지역집중유치업종"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라 한다)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5.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삭제>7.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은 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8.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업종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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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정범위 건설투자비용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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