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1조 (보조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1.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2. 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3.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4.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5.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6.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9.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정해진 기간까지 반환해야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계획과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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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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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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