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1조 (보조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1.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2. 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3.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4.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5.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6.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9.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정해진 기간까지 반환해야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계획과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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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투자의 수행제17조 · 보조금의 정산제18조 · 사업이행제19조 · 보조사업의 종결제20조 · 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보조금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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