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0조 (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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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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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