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1조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별표3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는 국가의 재정자금의 총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합하여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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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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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