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해소해야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
⑤제4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 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제17조의 정산완료 및 제19조의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보조금 수행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하고, 기업으로부터 공증받은 투자이행확약서를 징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⑦조선기자재업체는 제7항의 투자이행확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을 때는 투자완료일, 투자규모, 고용규모 및 불이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대한 서약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의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사업다각화보조금의 70%를 지급하고, 사업다각화보조금의 30%는 제17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산 이후에 사업다각화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다각화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