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해소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4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 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제17조의 정산완료 및 제19조의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보조금 수행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하고, 기업으로부터 공증받은 투자이행확약서를 징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조선기자재업체는 제7항의 투자이행확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을 때는 투자완료일, 투자규모, 고용규모 및 불이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대한 서약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의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사업다각화보조금의 70%를 지급하고, 사업다각화보조금의 30%는 제17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산 이후에 사업다각화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다각화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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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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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