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 (보조사업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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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 경위2. 보조금 예산에 관한 사항3. 보조금 지원 효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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