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 (보조금 교부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자문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의결조건 등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조선기자재업체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조선기자재업체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응해야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투자사업 내용의 적정성, 신청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보조금 신청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⑧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선기자재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⑩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더라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⑫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⑬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