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지원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조선기자재업체의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사업다각화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설비투자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까지 발생한 설비투자금액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대규모 조선기자재업체군을 지원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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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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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