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지원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조선기자재업체의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사업다각화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비투자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까지 발생한 설비투자금액을 의미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대규모 조선기자재업체군을 지원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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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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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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