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으로 산정한다.(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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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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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