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조 (지원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원비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사업다각화 이전 대비 사업다각화 이후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별표4에서 정한 비율2. 사업다각화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2%p3.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2%p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제3조제4호아목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에 해당 산업단지가 준공인가일로부터 6년 이내이고 보조금신청일 직전월의 미분양률이 지원우대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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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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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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