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 (지역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단,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중 지방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지방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삭제>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업단지(준공인가일 및 분양률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한다)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나.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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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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