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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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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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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