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 (지원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에서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것3. 보조금 신청일 직전 2개년도 조선기자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일 것4.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②제1항에 해당하는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 이후의 상시고용인원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로 아니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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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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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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