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사업다각화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등),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인 조선기자재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다각화로 영위하려는 건설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삭제>2.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④인수 또는 합병한 사업장에서 사업다각화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인수 또는 합병대금은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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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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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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