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사업다각화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등),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인 조선기자재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다각화로 영위하려는 건설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삭제>2.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인수 또는 합병한 사업장에서 사업다각화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인수 또는 합병대금은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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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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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