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12조 (제작시설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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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리나라와 상호항공안전협정 또는 이와 동등한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항공기등의 제작시설이 있는 경우,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리나라와 상호항공안전협정 또는 이와 동등한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항공기등의 제작시설이 있는 경우,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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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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