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29조 (시정조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규정에 의한 감사·평가·조사 결과, 관련 규정 또는 승인자료에 대한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생산승인소지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원인조사 및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과 관련된 부적합사항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72시간 내에 귀책공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생산승인소지자는 해당 조사에 응해야 하고,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적합사항이 이미 납품된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에게 부적합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법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에 대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공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생산승인소지자는 해당 조사에 응해야 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3. 부적합사항이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공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생산승인소지자는 해당 조사에 응해야 하고,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4. 구매요구서에 대한 공급업체의 시스템 부적합사항인 경우, 다음 각목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가. 부적합사항이 법규 또는 승인자료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나. 부적합사항이 생산승인소지자의 내부규정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5. 관련 법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에 대한 단순한 부적합사항의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6. 공장의 내부규정에 대한 단순한 부적합사항인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7. 구매요구서와 관련된 공급업체의 단순 부적합사항의 경우, 다음 각목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가. 부적합사항이 법규 또는 승인자료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나. 부적합사항이 생산승인소지자의 내부규정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8. 인증과 관련된 부적합사항인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9. 생산승인소지자가 공급업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공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생산승인소지자는 해당 조사에 응해야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10. 공급업체가 생산승인소지자의 승인범위 이외에 부품을 판매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공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생산승인소지자는 해당 조사에 응해야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생산승인소지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산승인소지자는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부적합사항의 근본원인이 제거되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를 받는다. 필요시, 정기 또는 수시 감사·평가 및 특별조사를 통하여 시정조치 이행상태가 확인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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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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