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25조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장은 생산승인소지자의 제작공장이 해당 규정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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