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23조 (신청자 및 소지자의 의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 및 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신청자 및 형식승인소지자는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에 대해 당해 기술표준품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2. 형식승인소지자는 형식승인서에 따라 제작하는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3. 형식승인소지자는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가. 공장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1) 형식승인소지자의 제작공장은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동일한 품질관리체계를 이용하는 주 제작공장 및 모든 협력공장들을 포함한다.(2) 형식승인서는 승인된 기술표준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는 주 제작공장에 교부된다.(3) 형식승인소지자가 주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형식승인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전하는 제작공장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서 재교부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서가 재발급되기 전에는 새로운 공장에서 제작한 품목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4) 형식승인소지자가 협력공장을 이전하거나 협력공장을 추가하여 그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공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평가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나. 휴가기간과 같이 정상적인 기간 보다 오랜 기간동안 공장가동을 중지한 후에 생산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다. 생산활동을 현저하게 감축한 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라. 상당한 수의 품질관리인원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마. 품질관리자료 및 관련 공정·절차를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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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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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