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15조 (제작증명소지자 의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작증명소지자는 제작증명 시 승인된 자료와 절차에 합치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작증명소지자는 제작증명서에 따라 생산하는 항공기등에 대해 당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작증명소지자는 모든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작증명소지자는 승인된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에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작증명소지자는 생산된 제품에 중대한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제작증명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검사와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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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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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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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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