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15조 (제작증명소지자 의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작증명소지자는 제작증명 시 승인된 자료와 절차에 합치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작증명소지자는 제작증명서에 따라 생산하는 항공기등에 대해 당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작증명소지자는 모든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작증명소지자는 승인된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에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작증명소지자는 생산된 제품에 중대한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작증명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검사와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