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18조 (항공기등의 다중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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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작증명소지자가 제작증명을 받아 생산하는 항공기등과 유사한 생산특성을 가지고 있는 형식증명된 다른 항공기등을 추가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제작증명서로 다수의 항공기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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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작증명소지자가 제작증명을 받아 생산하는 항공기등과 유사한 생산특성을 가지고 있는 형식증명된 다른 항공기등을 추가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제작증명서로 다수의 항공기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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