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7조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항공기등이 승인된 형식설계와 일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검사 및 시험 절차 등을 기술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영자 및 관련조직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조직도와 조직에 부과된 책임과 위임사항을 설명하는 자료2. 공급업체에서 생산하는 원자재, 구매품 및 부품과 조립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3. 특수공정에 대한 식별, 완성품에 대한 최종시험절차, 개별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생산검사 및 공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4. 부적합 품목에 대한 자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및 불합격품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자재심의절차를 설명하는 자료5. 도면, 규격 및 품질관리절차 등의 최신 변경사항을 검사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6. 검사장소와 내용을 설명하는 목록 또는 배치도7.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사후인증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②품질관리자료는 해당 사항을 적합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1. 해당 자료의 제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2. 품질관리자료는 매뉴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3. 해당되는 목차 및 개정상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하고, 개정 페이지 및 최초 승인일자 또는 개정일자를 기록할 수 있는 개정관리 페이지를 포함하여야 한다.4. 다른 회사의 문서 또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매뉴얼에 언급한 절차 또는 방법을 간결하게 요약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5. 품질관리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 부품 및 조립품의 생산검사와 공정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제품 및 완성부품의 검사와 합·부 판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양식과 점검표의 사본 및 사용지침 요약 자료나. 검사 및 작업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인장사본과 이에 대한 설명자료다. 공정관리용 게이지 및 기록용 장비 등 제작에 사용하는 치공구, 계측기 및 검사용 정밀 공구, 시험장비 등에 대한 검사계획 및 교정기간에 대한 자료라. 완성품의 품질, 합치성 그리고 안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작공정 목록
③합치성 확인 및 품질관리 활동과 같이 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는 부품 및 조립품의 중요 검사업무를 별도의 생산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급업체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위하여 모든 위임 관련 자료와 해당 공급업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품질관리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자료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신청자가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합한 품질관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인증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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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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