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7조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항공기등이 승인된 형식설계와 일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검사 및 시험 절차 등을 기술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영자 및 관련조직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조직도와 조직에 부과된 책임과 위임사항을 설명하는 자료2. 공급업체에서 생산하는 원자재, 구매품 및 부품과 조립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3. 특수공정에 대한 식별, 완성품에 대한 최종시험절차, 개별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생산검사 및 공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4. 부적합 품목에 대한 자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및 불합격품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자재심의절차를 설명하는 자료5. 도면, 규격 및 품질관리절차 등의 최신 변경사항을 검사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6. 검사장소와 내용을 설명하는 목록 또는 배치도7.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사후인증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품질관리자료는 해당 사항을 적합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1. 해당 자료의 제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2. 품질관리자료는 매뉴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3. 해당되는 목차 및 개정상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하고, 개정 페이지 및 최초 승인일자 또는 개정일자를 기록할 수 있는 개정관리 페이지를 포함하여야 한다.4. 다른 회사의 문서 또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매뉴얼에 언급한 절차 또는 방법을 간결하게 요약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5. 품질관리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 부품 및 조립품의 생산검사와 공정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제품 및 완성부품의 검사와 합·부 판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양식과 점검표의 사본 및 사용지침 요약 자료나. 검사 및 작업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인장사본과 이에 대한 설명자료다. 공정관리용 게이지 및 기록용 장비 등 제작에 사용하는 치공구, 계측기 및 검사용 정밀 공구, 시험장비 등에 대한 검사계획 및 교정기간에 대한 자료라. 완성품의 품질, 합치성 그리고 안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작공정 목록
합치성 확인 및 품질관리 활동과 같이 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는 부품 및 조립품의 중요 검사업무를 별도의 생산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급업체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위하여 모든 위임 관련 자료와 해당 공급업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품질관리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자료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합한 품질관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인증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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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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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