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2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작증명 신청자는 규칙 별표 4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신청수수료(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증명 신청자는 규칙 별표 4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신청수수료(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작증명 신청자는 당해 제작증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기술검증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한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작증명 신청자는 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기술검토, 평가, 현지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술검증비용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