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2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증명 신청자는 규칙 별표 4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신청수수료(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작증명 신청자는 당해 제작증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기술검증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한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작증명 신청자는 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기술검토, 평가, 현지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술검증비용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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