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2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작증명 신청자는 규칙 별표 4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신청수수료(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작증명 신청자는 당해 제작증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기술검증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한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작증명 신청자는 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기술검토, 평가, 현지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술검증비용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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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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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