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28조 (정비애로사항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승인소지자는 고장, 기능불량, 결함 또는 사고, 정비애로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비애로사항을 보고한 회사나 개인의 신상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②생산승인소지자는 결함이 발생한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분해검사, 시험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비애로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생산승인소지자는 조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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