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28조 (정비애로사항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생산승인소지자는 고장, 기능불량, 결함 또는 사고, 정비애로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비애로사항을 보고한 회사나 개인의 신상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생산승인소지자는 결함이 발생한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분해검사, 시험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비애로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생산승인소지자는 조사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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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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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