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6조 (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자는 항공기등에 대해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제품은 품질관리체계를 통하여 당해 형식설계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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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품질체계 기준
[별표 1] 품질체계 기준 1. 조직 관리 (Organizational Management) 가. 제작업체의 조직구조는 작업자의 숙련도, 품질, 합치성, 안전, 자재심의, 그리고 시정조치 등과 관련된 경우, 다른 조직에 의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즉, 품질관리 조직은 최고 경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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