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6조 (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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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자는 항공기등에 대해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제품은 품질관리체계를 통하여 당해 형식설계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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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자는 항공기등에 대해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제품은 품질관리체계를 통하여 당해 형식설계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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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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