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2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위한 생산승인 기준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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