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16조 (제작증명서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작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 및 모델 등을 제작증명서와 생산승인지정서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증명을 재신청하여야 한다.1. 새로운 항공기등의 생산이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기존 품질관리자료의 변경된 내용만을 제출할 수 있다.2. 품질관리자료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사항이 없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작증명소지자가 승인받은 항공기등의 생산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제작증명서 및 생산승인지정서에서 당해 형식증명서의 삭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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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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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